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4.27 2015고단229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3. 31.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1. 27.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05. 8. 8.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8. 30. 같은 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고, 2007.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 2014. 7.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06.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각 받았고,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을, 2009. 8.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후, 2010. 10. 23.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5. 4.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9. 23. 07:38 경부터 같은 날 08:02 경까지 사이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LCD TV 1대를 들고 나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