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4 2016가단3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C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119,481,632원 및 그 중 42,574...
이유
원고가 망 B(2015. 9.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차16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2. 5. ‘망인은 원고에게 44,870,803원 및 그 중 42,574,967원에 대하여 2006. 1. 12.부터 2006. 1. 2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변제받은 3,528,815원을 위 지급명령에서 정한 이자에 충당한 사실, 망인이 2015. 3. 17.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은 원리금 합계 119,481,632원인 사실,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2. 14.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1006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119,481,632원 및 그 중 원금 42,574,967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