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1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금 29,705,642원 및 그 중 25,19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30.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6. 2. 11.을 기준으로 하여 그 대출원리금은 29,705,642원(그 중 원금은 25,195,694원)이 남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4. 5. 12. 사망하였고, 어머니인 피고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55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29,705,642원 및 그 중 25,195,694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