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1,442,515원과 그 중 40,431,609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4. 2. 24. E 조합으로 4,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원고의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한 사실, 망인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가 망인을 대위하여 40,431,609원을 변제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금 815,278원, 위약금, 과태료, 보증료로 195,628원이 발생한 사실, 망인이 2020. 1. 13.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피고 C 및 F, G, H가 있는데, F 등은 대전 가정법원 홍성 지원 2020 느단 88호로 상속 포기를 신청하여 2020. 8. 5.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 심판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 C는 위 법원 2020 느단 87호로 상속한 정 승인을 신청하여 2021. 1. 29. 상속한 정승인 심판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1,442,515원( 대위 변제 원금 40,431,609원 손해금 815,278원 위약금 등 195,628원) 과 그 중 40,431,609원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1. 2. 17. 까지는 신용보증 당시 약정한 지연 손해금율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