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4.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남 계룡시 F 외 1필지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16.부터 2019. 1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9.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서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9. 5.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소외 I, 자녀인 피고 B, C가 있는데, 소외 I는 상속포기를 하였고, 피고들은 2019. 8. 19.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1186호로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재차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한정승인사실만을 주장할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0.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