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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22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17.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08년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관련하여 F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차용 당시 7일 이내에 갚겠다는 말을 D에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천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F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2008년에는 루마니아가 항공기를 늦게 돌려준 것을 문제제기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감점요인이 되어 F 사업을 낙찰받는데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D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변제기를 7일 뒤로 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지급기일이 2008. 4. 15.인 액면금 3,500만 원의 당좌수표가 담보로 제공된 점, D은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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