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3. 31. 서울 강남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진주에 있는 빌딩을 분양하기 위하여 서울에 분양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개업 운영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009. 4.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수하려던 빌딩은 매도인이 2006. 10. 11.경 해제 통보를 하여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고,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8년 8월경 미납 세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21.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2. 4. 30.까지 이전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수하려던 빌딩은 매도인이 2006. 10. 11.경 해제 통보를 하여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고, 2008년 8월경 미납 세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