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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4나67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원고 측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1999. 10. 27.부터 2002. 11. 26.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원고 또는 그의 처 E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또는 그의 처 F의 예금계좌로 합계 60,107,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02. 2. 10.경 원고에게 액면금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해 주고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2. 7. 20.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2. 2. 10. 이천만 원, 2002. 5. 4. 일천만 원, 2002. 5. 15. 오백만 원, 2002. 6. 19. 오백만 원, 2002. 7. 19. 일천만 원 합계 오천만 원을 정히 보관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와 그의 처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3. 1. 24. 850만 원, 2003. 2. 20. 250만 원, 2003. 3. 2. 430만 원 합계 1,530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4) 한편 여수시 C 대 162㎡ 및 위 지상 주택 중 각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3. 6. 20.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25,407,000원(= 송금에 따른 60,107,000원 현금보관증에 따른 5,000만 원 카드사용에 따른 1,53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대여 후 이를 지급받기로 정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각 ‘송금내역’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피고 측 예금계좌에서 원고 측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 측 예금계좌에서 피고 측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보다 더 많았던 적이 있으므로, 원고 측 예금계좌에서 피고 측 예금계좌로 송금된 위 60,107,000원에는 피고의 주장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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