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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3고합544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5. 3. 23:00경 경산시 D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E (25세)과 F (여, 30세)가 거주하는 집에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5명과 함께 C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2명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에 대고 위협하고,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3명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코, 뺨, 어깨, 등, 무릎 등을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5명과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5명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고함을 지르자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1명은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 F의 배 부위에 대고 ‘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느냐. 너도 죽을래 같이 가자’라고 위협한 다음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5명은 집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주차해 둔 C 엑센트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피해자들을 끌고 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 태운 후 차를 운전하여 23:45경 경산시 G에 있는 H 공장 앞 도로까지 약 4km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5명과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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