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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합19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비전문취업(E-9-1, 제조업)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베트남인이고, 입국 직후부터 2014. 6. 15.경까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104. 5. 18. 위 회사 기숙사 내 피해자 E(E, 25세)의 방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위 피해자, 공소외 F과 함께 3인이 카드 3장을 나누어 가지고 승패를 겨루는 도박성 놀이인 '뎅바게이'를 하여 피해자에게 도박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자, 2014. 6. 22.경 불상의 베트남인 ‘G’으로부터 돈을 받는 일 등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H에게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도박 빚 1천만 원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위 H은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2명을 데리고 2014. 7. 3. 23: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기숙사를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고인이 보내서 도박 빚 1천만 원을 받으러 왔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자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2명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위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직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로 돈을 계좌이체 해라. 오늘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너에게 알려 주는 거다. 너 베트남에 도망가도 나에게 벗어날 수 없다. 내가 기회를 줬는데 네가 중히 여길 줄 모르면 나를 원망하지 마라.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돈을 주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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