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4.경 선원취업(E-10-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1.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9. 5. 2.경부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국내에서의 취업 등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허위로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 및 위조신분증 제작업자 등과 피고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번호와 이름, 국적 등을 알려주면서 체류자격을 ‘결혼이민’, 체류기간 항목 중 허가일자를 ‘2019. 10. 20.’, 만료일자를 ‘2022. 10. 22.’, 체류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C’으로 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는 위조신분증 제작업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 위조신분증 제작업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