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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7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교회 섭외부 과장이고, 피해자 C(67 세) 은 피해자의 딸이 B 교회의 교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B 교회와 딸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D’ 의 총무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B 교회 청년 부 및 부녀회 소속 교인 5명과 함께, 2017. 10. 13. 09:0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가 ‘D’ 총무로 활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 가정 파탄과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아 동조하는 F 사장은 반성하라.’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G’ 등의 제목하에 폭행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전시하며 1 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까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마치 피해 자가 사진의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는데 가담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교인 5명과 함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피켓의 내용은 가치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 하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G’ 등의 제목하에 전시한 폭행 피해 여성들의 사진은 피해자 C과 상관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강제개 종교육에 끌고 가려고 하여 강제개 종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행과 감금행위 등의 인권 유린 사례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할 것일 뿐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

다.

이 사건 공소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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