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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5도15747 판결
사기
사건

2015도15747 사기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AE(피고인들을 위하여, 국선)

법무법인 AC(피고인들을 위하여, 사선)

담당변호사 AD, AF, AG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노2799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

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

하는지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

황, 상대방의 지식 · 성격 · 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

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떤 사업의 싱패나 성과와 밀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제력이나 신용상태 동만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과 관여 정도, 피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문 행위를 하계 된 구체적 경위, 사

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부동산개발, 매매 및 임대업체인 E의 실

질적인 운영자 및 대표이사로서, 2006. 9. 29.경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I 대 1,020m, J 대 4,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경락대금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HK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로, E을 위탁자 겸 수약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완료하였고, 위 신

탁계약에 우선수익자인 HK상호저축은행의 요청이 없으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등기를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분할된 토지에 건축물을 짓게 해 줄 수 없었음에

도, 2006. 10. 31.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해서 각각 등기를 해주고, 분할

된 토지에 건축물을 짓게 해 줄 테니 약정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2006. 10. 31.경 1억 원, 같은 해 11. 24.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한 다

음, 피고인들은 우선수익자인 HK상호저축은행의 요청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분

할 · 처분할 수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

행 및 전원주택 신축공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토지 분양대금 중 일부와 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으면 약정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분양사업을 실제 시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들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들은 야 사건 약정을 해

제하면서 피고인들부터 보증금 등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약 5년간 기다렸으나 끝내

돌려받지 못하자 비로소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E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신

탁회사에 신탁을 한 다음 위 토지를 개발 ·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2006. 9. 29.경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토지를 낙찰받고 HK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

익자로 하여 한국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들은 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X을 설립·운영하던

중 2006. 10.경 AA의 소개로 피고인들을 만나 이 사건 토지의 분양 및 전원주택 신축

등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협의한 끝에, 2006, 10. 31.경 피고인들과 'E은 X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대행 및 그 지상 전원주택 건축공사 권한을 주는 대신 X로부터 평당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산한 토지 분양대금과 위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2억 원(계약종료 후 X에 반환)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을 확인하였

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경위와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등을 알고 있

었다.

3)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우선수익자 HK상호저축은행만이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HK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인 이

사건 토지가 일부 분양되어 그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이 상환될 경우 한국자산신탁에 분

양된 토지비율에 상응한 토지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모 토지로서 함께 신탁되었던 L 토지에서

분할된 M 대 553m에 관하여는 2007. 5. 31.에, N 대 694㎡ 및 이 대 498m에 관하여

는 2008. 3. 25.에 각각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에서 E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

로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곧바로 제3자에게 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바 있다.

4)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 사건 약정서 제3조에는 'E은 이 사건 약정의 서

명과 동시에 토지 분할을 하고 우선수익자인 HK상호저축은행에 그 협의 사실을 통보한

다'고 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약정서 제11조 등에 따르면, 분양수익금의 정산은 E이

X을 통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입금받아 그들에게 '분양한 토지의 비

율에 맞게' 대출금을 우선수익자인 HK상호저축은행에 상환하고, 한국자산신탁은 HK상

호저축은행의 요청을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그들이 분양받은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며, E은 분할등기 후 평당 100만 원을 초과한 토지 매매대금을

X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약정 후 분양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면

서 피고인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부터 해 달라고 요

칭한 적도 없다.

5)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에게 약정보증금 중 1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평당 100만 원 이상으로 분양받으려

는 사람이 없어 전혀 문양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불과 2개 남짓 만에 사업을 포기하

기로 하민서,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미 지급한 보증금 1억 1,000만 원과 금융비용 명목

으로 300만 원만 반환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약성을 합의해제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건축업

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분양하거나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할 경우 평당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협의 끝에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인 점, 약정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

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토지를 분양하면 그 분양받은 토지의 비율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고 HK상호저축은행

의 요청을 거쳐 분양 토지를 분할하여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는 사

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비록 약정서에는 약정과 동시에 토지분할을 하고 우선수익자

인 HK상호저축은행에 협의 사실을 통보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실제 이 사건 약정에 의

한 분양대행사업은 분양을 담당하는 피해자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먼저 분할할 토

지를 특정하여야 토지 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피해자들도 그러한 구조를 전제로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들은 분양사업 진

행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를 먼저 요청한 바도 없고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피해자들의 분양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은 토지의 분양, 주택 건축 등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들과 피

해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 것이므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지는 객관적 사

정 등에 관한 기망이 없었다면 단순히 합의된 분양가격이 실제 토지의 가치에 비해 높

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협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보증금은 피해자들이 건축업자로서 피

고인들과의 협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의 전원주택 건축 및 분양대행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에 의한 것

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기망이 있다거나 기망과 약정보증금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린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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