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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0 2017가단615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9. 10.경 C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이웃 토지에 공장을 건립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려 하였고, 이러한 경우 시세보다 5배 정도의 가격에 매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세대로 매매하는 대신 기숙사, 창고, 전원주택 공사를 발주하여 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토지를 당시 시세인 2,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위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경기 양평군 D 토지를 평당 약 266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은 평당 약 48만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2,1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약정의 불이행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해제 및 그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를 시세대로 매입하였다면, 이에 더하여 원고에게 매매의 대가로 공사를 발주하여 주기로 약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위 토지를 피고에게 당시의 시세대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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