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불허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8. D과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전 2,443㎡(이하 거시하는 토지들의 소재지는 모두 용인시 처인구 V이므로 그 거시를 함에 있어 소재지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를 560,000,000원(계약금 56,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504,000,000원은 2010. 12. 31.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계약금 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E 전 815㎡ 일원에 전원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 D, F 임야 7,736㎡의 소유자인 G종회(당시 대표자 : W, 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3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사자 : [갑 : D], [E 토지의 소유자 겸 C 토지의 신소유자 : 원고], [을 : 소외 종중) 을은 C 토지에 개설되는 폭 6m 이상의 통행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을은 C 토지와 E 토지를 연결하는 폭 6m 이상의 통행로를 개설하여 갑 및 E 토지 외 15필지 소유자(현재 원고 소유)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C 토지와 E 토지를 연결하는 통행로는 갑 및 E 토지 소유자가 지정하는 위치로 하되, 을의 동의하에 확정한다.
이 합의는 C 토지의 현 소유자인 갑과 이를 매수한 신 소유자 모두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한다.
다. 이 사건 3자 합의서가 작성될 무렵, 소외 종중은 원고에게 F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사용용도를 진입도로(우오수관 매설 포함)로 하고, 사용면적을 225㎡로 하여 F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최초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D 소유의 C 전 2,443㎡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