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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5나6122
소유권이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경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C 소유의 분할 전 경기 가평군 D 임야 5,03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등 24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위 분양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11. 9.경 C과, C은 원고에게 토지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일부는 추후 정산하며, 매매목적 토지들 중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경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E와,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약 1,500평 지상에 공사대금을 평당 100,000원으로 정하여 전원주택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1. 1.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2011. 5. 1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E는 피고의 위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C 소유인 경기도 가평군 D 약 1,500평과 도로부지 F, G, H, I, J 등 약 450평은 원고가, C의 대표이사인 소외 K으로부터 원고가 기투자한 자금을 대물로 받은 것을 토목공사 업자인 E와 아래와 같이 협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마쳤다.

2. 원고가 위 토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준비 중에 있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어 사업자인 피고의 남편 E와 협의하여 피고는 전원주택 토목공사(공사대금은 평당 10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를 선행하고, 그 비용은 토목공사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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