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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9.13 2011고단1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교육청 소속 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 1990. 1. 1.부터 2010. 6. 30.까지 D교육청 교육과 평생교육 체육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초ㆍ중학교의 체육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D교육청 제2학생체육관을 관리해 왔다.

1. D교육청 체육 예산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D시 소재 초ㆍ중학교 육상부 선수들의 합숙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2008. 초경 D교육청에서 E중학교를 비롯한 D시 소재 초ㆍ중학교에 배정해준 위 피해자 소유의 체육 관련 예산을 각 초ㆍ중학교로 하여금 숙식비 제공 명목으로 F 업주 G의 농협 계좌(H)로 송금토록 한 후, 2008. 3. 중순경 위 식당에서 위 G로부터 위 숙식비를 제외한 차액 1,115,000원 중 피고인의 외상값 625,000을 공제한 49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F)’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G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89,000원을 돌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D시 소재 초ㆍ중학교 육상부 선수들의 합동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2009. 초경 D시 교육청에서 I초등학교를 비롯한 D시 소재 초ㆍ중학교에 배정해준 위 피해자 소유의 체육 관련 예산을 각 초ㆍ중학교로 하여금 숙식비 제공 명목으로 J 업주 K의 농협 계좌(L)로 송금토록 한 후, 2009. 2. 18.경 위 식당에서 식대비를 제외한 약 567,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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