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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4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 임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 E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F, G, H, I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16.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K 주식회사의 직원들 로 구성된 K 노동조합( 이하 ‘ 피해자 노동조합’ 이라 한다) 의 위원장으로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1. 18.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피해자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으로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1. 1.부터 피해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L으로부터 특별 교부금 명목으로 매월 1,250,000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특별 교부금을 피해자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소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4. 5. 30. 경 위 특별 교부금을 피고인 명의 M 조합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1,25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산 구매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래대금을 부풀린 후 부풀린 거래대금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출장 인원을 부풀리는 등 예산을 변칙처리함으로써 위원장인 피고인 A을 위한 속칭 ‘ 활동 비 ’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9 월경 전 남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E과 기념품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지급하기로 하고, 2014. 10. 2. 경 E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9,05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E으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O 명의 P 은행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아 격려금, 식사 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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