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사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초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3. 5.경부터 2015. 10.경까지 ‘E’, ‘창의예술교육’ 등의 과정과 관련된 경비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0. 피해자 학교에서 E 과정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 받아 피해자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과정의 시간강사로 출강한 F에게 강사비를 추가로 지급해 줄 테니 추가 지급된 강사비를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31. F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309,440원을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 받아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8.부터 2015.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등 37명의 계좌로 합계 76,998,772원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평생교육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7. 17. 피해자 학교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위하여 업무협의회비 명목으로 200,000원, 의상비 명목으로 300,000원의 예산을 편성 받아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8. 서울 중구 G 소재 ‘H’이라는 식당에서 200,000원, 같은 달 18. 서울 중구 I 소재 ‘J’이라는 옷가게에서 300,000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서, 입출금내역서, 협의회비 및 의상구입비 지출서류, 강사비 지출서 류,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명의 S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M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N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