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대표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기재함 )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인사, 총무,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현금 보관 금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9. 피해자 회사 경영지원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 및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현금 보관 금고에서 피해자 회사자금 중 10만 원을 꺼내
어 간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 현금 보관 금고에서 피해자 회사자금 합계 2,950만 원을 꺼내
어 간 다음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재물 합계 2,9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2. 22. 위 피해자 회사 경영지원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G( 대표 E) 경영지원팀장 H에게 ‘ 거래 처 미지급 대금 결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H는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하직원 I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 자금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하직원 I에게 지시하여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송금토록 한 다음 이를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