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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4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PC방의 인력관리, 매출정산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2018. 5. 26.경까지 위 PC방에서 발생한 현금수익 및 시재금 3,353,20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로 반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2018. 5. 27.경 위 PC방에 보관중인 현금수익금 중 502,000원을 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합계 3,855,2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인사기록카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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