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8노1966
환경영향평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새우 양식장 설치공사를 착공함에 있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위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환경 영향 평가법위반의 범의가 없었거나, 적어도 형법 제 16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새우 양식장 사업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임이 분명한 점, ②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라 승인 관청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제되는 것도 아닌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새우 양식장 관련 인허가업무 대행을 의뢰 받은 D는 토목기사로서 인허가업무 대행에 관한 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종전부터 새우 양식업을 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적어도 새우 양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이나 협의 등이 필요 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는 있었을 것인 점, ⑤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대행한 D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관할 관청에 이 사건 새우 양식장 사업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환경 영향 평가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환경영 향 평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