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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41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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