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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6 2013노46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인터넷블로그에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오일 판매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곳이 자신의 개인블로그로서 공연성이 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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