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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한 행동 및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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