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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05 2013노2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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