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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5 2013노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필드하키채 등으로 처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상당한 기간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 삼지 않다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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