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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6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와 사이에 입주자대표 선거 및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위 아파트에서 전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1.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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