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기존에 허가 받은 영업장 공간 외 나머지 공간은 노래 연습장 영업을 위한 공사 중이었을 뿐 단란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비한 적이 없고, 객석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객실을 설치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허가 받은 영업장 공간 외 나머지 공간에 복도형태로 객실 7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건물 4 층 전체를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단란주점 객실을 복도형태로 설비하여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객석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객실을 설치하며, 영업장 면적 변경 사실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