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정20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 층에서 객실 2개, 테이블 6개, 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C'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장 안에 객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위 ‘C’ 단란주점에서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2개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객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 현장 조사 및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C 단란주점 객실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4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