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5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서, 70.36㎡의 면적에 4개의 객실을 갖춘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내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추어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부터 2012. 7. 19. 22:45경까지 사이에 위 'C' 단란주점 내의 객실에 불투명 출입문 및 불투명 코팅지를 부착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객실 외부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단란주점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