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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6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에서 D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 업인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위 기준에 따르면 객실은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 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위 D에서 객실 4개가 복도형태로 설비되어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객실 면적도 객석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시설을 갖추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D 단란주점 현장사진, 도면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4호, 제 3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반 사항 중 일부 (4 개의 객실 중 1개 )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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