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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25 2014고정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인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안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 20:40경 강원도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 전체가 보일 수 없도록 객실 4개의 출입문 유리창에 흰색 썬팅지를 설치한 상태에서 영업하는 방법으로 위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업소내 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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