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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42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건물, 4 층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시설기준 위반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단란주점 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 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부터 2016. 4. 1.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복도 형태로 객실 7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허가 받은 영업장 면적 125.19㎡를 초과하여 4 층 전체 255.36㎡를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란주점 객실을 복도형태로 설비하여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설비하고, 객석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객실을 설치하였다.

2.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영업장 면적을 125.19㎡에서 255.36㎡으로 확장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

1. 사건 송치 서 사본, 수사보고( 단속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본건 단란주점의 이전 행정처분 관련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4호, 제 36조 제 1 항( 식품 접객업 시설기준 미비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3 항( 허가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변경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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