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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0:18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에 있는 동대구역 환승센터 공사현장을 토사가 적재된 안쪽 공터 쪽에서 전ㆍ후진을 반복하여 출입구 쪽을 향하여 방향을 바꾼 뒤 대형 천공기와 콤프레샤 사이 공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별도로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작업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의 천공기 앞에 있던 피해자 C(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1,2축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6경 D병원으로 후송 도중 기관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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