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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04 2015고단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5:10경 위 트럭을 운행하여 영주시 풍기읍 전구리 인근 중앙고속도로 하행선(단양-안동 방면) 235.6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우측 뒷바퀴 타이어 문제로 갓길로 피향하면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후송되던 중 2015. 3. 30. 17:45경 영주시 풍기읍 전구리 고속도로 상에서 두개 기저부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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