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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36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6:1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에 있는 동대구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56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발과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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