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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2:40경 인천 중구 C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야적장 입구에 이르러 위 야적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정차한 지점 전방에서 피해자 E(48세)이 차량통제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량통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위 덤프트럭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저혈량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자료 첨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하였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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