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5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서울역 환승센터 횡단보도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서울역 방향에서 용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의 우측 다리 및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휀다 및 앞 유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