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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4 2012고단1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선배 B을 통하여 B의 회사동료인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매달 15%의 이자를 주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여년 전 주식투자로 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후 사채를 끌어다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 주식투자를 계속 해 오면서 손해를 보아 사채가 늘고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시달리는 상태였고, 달리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 삼성카드사에 진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공소장에는 2012. 6. 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6. 1.의 오기임이 분명함 2,000만원, 같은 달 23. 1,000만원, 같은 해

7. 7. 2,000만원, 같은 달 10. 100만원, 같은 달 18. 100만원, 같은 해

8. 10. 500만원, 같은 달 12. 350만원 합계 6,0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분히 위험을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자신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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