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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 선물, 옵션 상품이 있는데 연 20-30%의 수익이 예상되고, 한시적으로 나오는 상품인 만큼 투자를 해라,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선물이나 옵션에 투자를 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선물 또는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2011. 7. 1.경 2,000만원, 같은 달 7.경 1,000만원, 같은 해

8. 5.경 2,000만원, 같은 달 26.경 2,0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버지가 G 임원으로 퇴직 예정인데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G의 스톡옵션을 매입하여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G의 스톡옵션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스톡옵션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1. 10. 16.경 4,000만원, 같은 달 17.경 4,000만원, 같은 해 11. 4.경 3,000만원 등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투자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만 빌려 주면 2~3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하고 있던 선물, 옵션 등의 금융상품 투자가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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