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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4,000만원을 가져오면 그 돈을 산속에 묻어놓은 다음 기도를 통하여 세무서에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

받은 돈은 2009. 8. 말경까지 세금문제가 해결되면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선물시장에 투자하였다가 많은 손해를 본 상태로, 피해자의 돈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돈을 산속에 묻어놓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거나, 위 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8.경 2,000만원, 2009. 5. 29.경 3,000만원, 2009. 6. 10.경 1,000만원, 2009. 7. 10.경 100만원, 2009. 7. 14.경 900만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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