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5년경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전부 투자할 의사나 투자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고단73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28.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해서 매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O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소 100만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고, 투자를 하면 월 8%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원금은 6개월이 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30.경 20,000,000원, 같은 해
4. 3.경 16,000,000원, 같은 달 10.경 30,000,000원, 같은 해
5. 7.경 11,000,000원, 같은 해
6. 15.경 33,000,000원, 같은 해
7. 25.경 3,000,000원, 같은 해
8. 1.경 3,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