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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7고합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19. 경부터 2015. 3. 2. 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2010. 8. 10. 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그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거나 가공거래를 통해 그 금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 피해 회사 자금을 피고 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5. 경부터 2013.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556,259,2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C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B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0, 43, 48, 61, 98, 104, 110, 126)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3 기 재 범죄사실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H 계좌는 피해 회사의 업무용 계좌이므로 피해 회사의 돈이 위 계좌에 이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 계좌의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유용한 점이 증명되어야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기 재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았을 뿐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기 재 범죄사실 피해 회사가 I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은 돈 중 부가 가치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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