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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2 2016노4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D 마을 회( 이하 ‘ 피해자 마을 회 ’라고 한다) 의 자금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 순 번 2 기 재 183,600원”, “ 순 번 3 기 재 10 만원” 및 “ 순 번 4 기 재 200만 원 중 130만 원” 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그 취지대로 피해자 마을 회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다만 그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마을 회 자금을 집행하면서 일일이 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치거나 증빙자료를 남기지는 않았으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발위원들에게 자금집행 내역을 설명하였고 개발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자금을 집행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183,600 원 및 순번 3 기 재 1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 마을 회 소유였던 강원 양양군 T 임야 830㎡( 이하 ‘T 토지’ 라 한다 )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와 세무사에게 직접 지급한 등기 이전비용 또는 양 소 소득세 수수료 외에 교통비, 식비, 접대비 등 기타 경비도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비용은 대부분 그 증빙자료를 남기기 어렵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세한 사용처를 기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경비를 일괄하여 등기 이전비용 또는 양도 소득세 수수료 등에 포함시켜 정산했을 뿐이다.

②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 200만 원 중 130만 원: 이 부분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마을 회를 위하여 세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 13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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