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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25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기 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기 재 사기 범행은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E 모텔은 피고인의 단독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기 재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하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포괄 일죄의 공소 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C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남양주시 H 소재 토지를 경락 받아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투자수익을 미끼로 피해 자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반복적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이어서 범행방법의 동일성과 범의의 단일성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편취한 범행 전체에 대하여 포괄 일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공소 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11. 1. 25.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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