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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8 2016노1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 각 입찰에 관한 입찰 방해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 공사에 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3,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내지 5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4, 5, 범죄 일람표 (3) 순 번 6, 7 기 재 각 공사에 관한 사기 미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7억 6,414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배임 증 재의 점, 배임 증 재미 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며,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입찰에 관한 입찰 방해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 공사에 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기 재 공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 A은 ① 추 징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②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 B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검사는 배임 증 재의 점, 배임 증 재미 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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