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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13 2020고단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 피고인은 2017. 1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축제장길 313에 있는 낙천교 북단 입구 부근 도로를 영호대교 북단 교차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는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가게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인 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부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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