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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12.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삼성생명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금남로 쪽에서 유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위 그랜저 차량은 진행방향 왼쪽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은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각 밀리면서 위 제네시스 차량이 그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뉴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 운전의 J 이륜차 앞 부분을 충격하고, 위 이륜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 운전의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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