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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3』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강변북로 편도 5차로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방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캡티바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게 하고, 전방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리베로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어서 전방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J(6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305』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77-4 남원추어탕 앞 도로를 일산쪽에서 서울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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